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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평상시 화재안전, 비상구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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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소방서 임동현 서장 | 기사입력 2021/03/17 [15:00]

[119기고] 평상시 화재안전, 비상구 확보부터!

전남 영암소방서 임동현 서장 | 입력 : 2021/03/17 [15:00]

▲ 전남 영암소방서 임동현 서장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와 많은 눈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2020년의 겨울이 지나고 지금은 대지가 움트며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봄을 맞이하고 있다.

 

따뜻해진 기온으로 전국 각지의 명소는 봄의 활력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맛있는 음식과 볼거리, 물건 구매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로 그동안 한산했던 만큼 봄철 손님맞이에 분주할 거로 예상된다.

 

영업장 관계인께서는 본격적인 운영 전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린다. 이 글에서는 특히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강조하고자 한다.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말 그대로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의미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에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거나 피난통로 기능이 상실되면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객은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이어지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영암소방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 또는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업체를 계도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생명의 문 비상구! 비상구의 철저한 유지관리는 업소를 찾는 이용객에게 ‘안전’이라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시설 관계인 모두가 인식하고 준수해주길 바란다.

 

이용객 여러분도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하면 잠시나마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 생활 팁(TIP)을 실천하길 바란다.

 

전남 영암소방서 임동현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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