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3/17 [11:00]
[FPN 정현희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ㆍ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시 연료ㆍ각종 오일류가 누출돼 발생할 수 있고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차량 화재를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며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대형트럭은 3.3㎏ 이상 분말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좋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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