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유형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ㆍ사고, 재난 등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주의하고 예방을 해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 '장성 요양병원 화재, '고양 시외버스 터미널 화재' 등 수많은 사건ㆍ사고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슬픔에 빠져있다. 이런 거대한 재난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습하고 처리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화재ㆍ구조ㆍ구급)은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다 빨리 보존 및 유지 할 수 있다.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119로 신고한 신고자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일 것이고, 또한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화재ㆍ구조 및 구급현장에 출동을 한다. 이 모든 것이 5분(골든타임)이내 도착을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막대한 인력, 장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처럼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은 허탈하게 목숨을 잃는 일도 빈번하다. 119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200만원 이내)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으나 현실은 법에 따라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시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중 '119장난ㆍ허위신고 근절대책'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시민들의 의식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있으며, 크게는 신문, TV 등 언론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ㆍ사고 발생시 119장난ㆍ허위신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영주소방서 문수119안전센터 우돈하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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