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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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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8/21 [10:25]

영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독려

정수진 객원기자 | 입력 : 2014/08/21 [10:25]
경북 영주소방서(서장 김대진)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대상인 1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로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에 영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교육, 직능단체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을 위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영업주들의 자율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시ㆍ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장치임을 명심해 빠른 시일내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수진 객원기자 bird04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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