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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소방관계 개정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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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2/24 [17:16]

통영소방서, 소방관계 개정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김성욱 객원기자 | 입력 : 2015/02/24 [17:16]

▲ 소방관계 개정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통영소방서

통영소방서(서장 강명석)는 24일 오후 2시 통영시 도남동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홀에서 관내 소방안전관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안내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강명석 서장의 안전의식 교육을 시작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최근 개정된 법령(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등)에 관한 안내 및 자위 소방대 초기대응능력 및 피난 방화시설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수진 안전지도담당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소방활동 시 개정된 법령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객원기자 luxxu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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