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失火)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5월 8일 전부개정 되어 종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과실 이외의 화재로 인한 피해의 경우 배상책임이 없었던 것이 법 개정으로 경과실로 인한 전기합선이나 가스 등의 화재로 옆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배상책임의 부담을 가져야한다. 지난 7월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전기누전이나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는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 작년 4만4천 건의 화재 중 주거시설(주택, 아파트 등)에서 1만 여건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6천 1백 여건이 단독주택 화재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광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이 존재하고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안전점검은 물론 보험가입 등의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강대문 객원기자 rkdeoans@naver.com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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