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 불법 주ㆍ정차 금지, 자리가 없더라도 꼭 지켜주세요

광고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 기사입력 2022/01/25 [11:30]

[119기고] 불법 주ㆍ정차 금지, 자리가 없더라도 꼭 지켜주세요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 입력 : 2022/01/25 [11:30]

▲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서며 인구 2.1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거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수치지만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현재도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지만 자동차 대수는 꾸준히 늘어나 주차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대개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이유는 자가용 증가로 인한 주차난도 있지만 근처 상가를 잠시 이용할 때 귀찮아서 혹은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기 싫어서인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불법 주ㆍ정차는 소방차가 출동할 시 출동로 선정에 큰 장애물이 된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며 2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골목길ㆍ이면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이나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ㆍ정차도 소방 활동에 큰 어려움을 준다. 법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주ㆍ정차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위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8년 6월 강제처분을 한 첫 사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벌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광소방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