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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2013 안전행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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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3/11/11 [11:15]

[2013국감] 2013 안전행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종합)

최영 기자 | 입력 : 2013/11/11 [11:15]

지난 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이 중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는 소방복제 개선 정책 문제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국내 제조품으로 대량 유통된 중국산 소화기와 관련해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이슈를 낳았다.
 
“소방복제 개선, 반드시 재검토해야”


▲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한차례 질타를 받았던 소방복제 개선 정책이 1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장은 지방비로 집행되지만 복제 개선 자체가 찬반이 심하다”며 “소방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 났을 때 입고 가는 방호복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도 “소방공무원의 복제를 1년만에 새로 바꾸려고 하면서 160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복장에 대해 기능적, 실용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반대 여론이 많다”면서 “90% 이상의 현직 소방관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유념하고 일선 소방관들의 여론 등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상호 청장은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개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09년 9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현재 사용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활동복을 개선한 소방방재청이 1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복제인 기동복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현장 소방관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706억 달해


▲   민주당 백재현 의원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아직까지도 지급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31,512명 중 총 29건에 걸쳐 7,780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3,732명이 소송 없는 사태 해결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급기준액 6,296억 중 작년 국감 기준으로 총 1만 7,803명의 소방공무원에게 초과수당 2,794억이 지급됐고 잔여 금액은 3,538억이라고 밝혔었다”며 “현재까지 시도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얼마고 지급 잔여금액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남상호 청장은 “현재 1,706억원이 미지급된 상황”이라며 “현재 시도에서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지급을 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모든 소방본부에 지급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것과 달리 지난 1년간 부산, 대구, 광주, 충남, 경북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정당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재현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경기도가 508억, 인천 390억, 전남 237억, 강원 149억, 충북 94억, 제주 79억, 대전 72억, 울산 26억, 중앙 119구조본부 19억, 서울 9억, 경남 7억 등 총 1,706억원에 달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중앙119구조본부가 19억이 미지급됐는데 이것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지급하는 등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방예산 국비 지원 안행부도 적극 나서야”

▲ 민주당 유대운 의원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방의 국비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안전행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소방차량의 노후율은 20.1%로 연평균 538대를 교체하고 있지만 노후율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헬맷 등 개인안전장비 역시 보유기준과 대비할 때 11%가 부족한 실정이며 노후율도 12,9%에 이르고 있다.

유대운 의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열악한 소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던지 2004년까지 지원되던 소방장비 보강사업 특별교부세를 다시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더욱이 특수 차량 등은 수입에 의존하거나 차량가격이 비싸다”며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나온 문제도 아니고 기재부의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본 위원도 예결위 등에서 촘촘히 따져 볼테니 안행부 차원에서도 힘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사실 소방에서 사용되는 대형장비 등 이러한 부분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소방 및 경찰공무원 기본급 현실화해야”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경찰과 소방은 위험성이 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우대율이 일반직과 대비해 1.75에 불과하다”며 “공안직 5%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일반직 상당직급인 6급과 7급인 경위와 경사, 소방위와 소방장의 경우 일반직보다도 기본급이 2.6%, 0.3% 적다”며 “경찰조직과 소방조직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중추적인 존재이고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분들임에도 공안직은 물론 같은 직급의 일반직에 비해서도 기본급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대운 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6급 일반직의 기본급은 279만원으로 동급으로 분류되는 소방위는 271.8만원과 비교 할 때 7만 2천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 의원은 “기본급 현실화를 위해 안전행정부도 노력해야 한다”며 “본인도 예결위에 가서 기재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끈질기게 요구할테니 안행부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경찰과 소방의 기본급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조품으로 유통된 중국산 소화기 문제 도마위
- 황영철 의원, 해당 업체 대표 증인 채택…사실관계 추궁
- 업체 대표 “중국산 소화기 국내산 둔갑 사실 없다” 강력 부인
- 소방방재청, 수입소화기 국내 제조품 둔갑 관련 후속대책 추진키로


1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중국산 완제품 소화기의 국내 제조품 둔갑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조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등 최대 이슈를 낳았다.

황영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제조업체 대표자에게 국내산 제조품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국내산으로 판매한 사실에 대해 묻자 업체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특히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부분품으로 수입한 소화기를 국내산으로 조립해 판매한 사실이 있지 않는가”라며 여러 차례 따져 물었지만 업체 대표는 “관세법상에서는 부분품과 완성품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업체 대표는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나 국민이 이 소화기를 보고 국내산으로 보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중국산 표기된 제품을 국내 제조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방법과 관세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위범성이 없다는 근거로 사실상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수입했고 그 부분품을 국내산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증인 답변은 어떻게 파악하냐”며 소방방재청 차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 청장은 “지난 5월 13일 이전에는 부분품으로 형식승인을 받고 완제품으로 만들 때 국내산으로 판매가 됐으며 그 이후에는 완제품으로 들여오면서 형식승인을 다시 내거나 변경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산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상호 청장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자 황 의원은 “증인 심문을 통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실체적으로 접근하고 싶었고 증인 주장도 맞을 수 있지만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쓴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이 문제는 완제품과 거의 똑같은 것을 부분품으로 수입해서 그것을 국내산 조립품으로 판매를 했고 그것이 여타 국내산 제품과 가격경쟁을 하면서 국내산 제품을 도산하게 만들었다는 제보에 의해 출발한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규명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소명할 자신이 있거나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처음부터 나와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은 처음에 국정감사 불참 사유를 변호사와 상의해 이상한 이유를 들어 불참하고 두 번째 사유는 출장사유를 들었다”며 “강력하게 이야기하니 3차가 되어서야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체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시 황영철 의원이 주장한 사안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업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220억원에 대한 부당이익을 냈다고 질의한 의원님께 묻고 싶다”면서 “현재 은행 체불을 지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소화기 외를 포함해서 5년 동안 총 매출이 250억이 안되는데 어떻게 중국산 소화기를 대부분 수입한 업체로 전락시켜서 220억이라는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정확하게 억울한 입장이 있으면 자료를 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요청한 자료를 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 이후 수입 소화기의 국내제조품 둔갑 사건과 관련한 후속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이 황영철 의원실에 제출한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업체에 대해 소방관련법에 따른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형사처분사항으로는 해당 업체가 2013년 5월 15일 이후 소화기의 완제품으로 수입신고를 변경한 것에 대해 형식승인 누락과 변경승인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고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수입품을 국내품으로 거짓 제품검사 받았다는 점을 들어 형식승인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은 원산지 표시 의무와 벌칙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화기 제조와 수입업체, 부품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등 수입소화기에 대한 인증절차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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