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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국감, NDMS 구축사업 중단권고 직격탄에 ‘휘청’

국내 업체 기술사장 및 자칫 기술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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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05/09/23 [11:56]

[3신]국감, NDMS 구축사업 중단권고 직격탄에 ‘휘청’

국내 업체 기술사장 및 자칫 기술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취재팀 | 입력 : 2005/09/23 [11:56]
256회 국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외국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ㆍ야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면서 당초 예산했던 3,400억원에서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본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궤도 수정할 것을 권고 받는 등 직격탄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국가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은 국내업체들이 적용 불가한 규정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입찰의 제한을 두고 isp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단말기 사업 참여자 입찰을 시행하면서 단말기의 중량을 250g으로 규정하여 300g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업체의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고 의원은 “경찰청에서도 1kg이 넘는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소방방재청의 중량제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메인 시스템은 국내 기술로 개발이 불가하다고 해도 국내 생산이 가능한 단말기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 기술종속은 물론이거니와 업체간의 경쟁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케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권 욱 청장은 “메인장비는 kdi에서 권유한 사안이고 경찰청 개방형이자 표준형으로 국내에서 장비를 개발하기에는 어려우며 단말기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중량제한은 처음 사안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국내 생산업체들도 250g 안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고 의원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지난해 조사했을 때 45개 기관이었는데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 결과를 보면 1,441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의 절반을 자체 조달하는 지자체와 예산전액을 충당해야 하는 공공기관 모두를 합치면 국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청장은 “경찰통신망을 적극 활용해 투자비용을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날 통합지위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여ㆍ야 의원들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 지진발생으로 22분이 지난 뒤 주의보를 발효했는데 이때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팩스로 지자체에 보내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당직실에서는 매뉴얼을 찾느라 재난대비에 미흡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권 청장은 “해일 우려지역에 시스템 팩스로 보냈으며 착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을 통해 5분 이내로 지방까지 통보되면 98%의 수급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도 “kdi에서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순수 구축비용은 3,000억원으로 추정되었지만 향후 15년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실제 uhf, trs 단말기 시스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으며 isp 사업자체가 기존 일정에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청장은 “3천억의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1년여 정도 늦어질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영 하겠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도 강한 어조로 국가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배경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면서 본 사업 첫시작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홍 의원은 “통합지휘무선망 사업이 소방방재청 스스로 만들어온 사업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긴급구조기관들의 통합통신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자부, 건교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오다가 지자체 조율 문제로 인해 지난해 행자부로 이관되었고 소방방재청이 개청하면서 본 사업이 청으로 이관되었다”고 밝히면서 애초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소방방재청으로 본 사업이 이관될 때 방재청에서 담당 직원 2명이서 3천6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계획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권욱 청장 
이에 대해 권 청장은 “기술자문위원들과 관련 부처 직원들과 연계해 추진해왔으며 계획수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원수와는 관계없다”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통부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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