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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소방방재청 국감] “중국산 소화기 국내 제조품 둔갑 근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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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3/10/25 [15:55]

[2013 소방방재청 국감] “중국산 소화기 국내 제조품 둔갑 근본 대책 마련해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3/10/25 [15:55]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 신희섭 기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중국산 완제품 소화기가 국내산 제조품으로 둔갑해 대량 유통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소방방재청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감 현장에 국내 제조품으로 유통된 중국산 소화기를 직접 들고 나온 황영철 의원은 “인천세관의 판단과 소방방재청의 미온적인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중국산 소화기에 대해 “소화기를 호스만 풀어서 부품으로 신고를 하고 들여와서 조립하면 완제품이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교묘하게 눈속임을 해서 수입필증을 받고 이걸 국내에 들여와서 단순 조립 후 국내 제조품으로 시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천세관의 통보가 있기까지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서 “약 275만개의 중국산 완제품이 국내산 제조품으로 둔갑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는 국내 판매시장의 1/4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이 인천세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40만 개의 중국산 소화기가 수입됐다. 하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입 소화기 현황은 약 66만개로 약 270만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국내산은 약 2만 4천원에서 3만 2천원 정도로 시중에 판매되고 중국산 소화기 완제품은 약 1만 6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한 대당 약 8천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된다”며 “정확한 산출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 산출한 결과 부당이득은 22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시장이 교란돼 국내산 제품이 덜 팔리게 되고 국내에서 열심히 소화기를 만든 소규모 업체는 도산하고 있다는 것이 황영철 의원의 설명이다.

황영철 의원은 또 국내 제조품으로 둔갑한 중국산 소화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수입산 완제품의 경우 샘플링으로 제품 검사를 했을 때 불량이 생기면 수입 물량 전체를 수입처로 반품해야 하지만 국내산 제조품일 경우 불량 부품만 폐기하고 나머지 부품은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결국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해당 업체 대표와 인천세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세관 관계자가 참석해 검찰 송치와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경위 등 심문을 받았다.

황영철 의원은 중국산 소화기 문제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세관 관계자에게 묻자 관계자는 “형식승인 부분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처벌이 어럽다고 판단을 했다. 소화기 완제품과 부품으로 수입이 됐는데 완제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여 조사를 통해 검사 지휘를 받았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내렸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소방방재청 업무 담당자에게 이 같은 결과의 적절성과 이후 조치에 대해 따져 묻자 담당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세관에 부적정한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적법성 검토를 보면 이것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인 벌칙규정 신설에 대한 입법추진계획도 넣었다”며 “현재 상황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분명이 있는데도 소방방재청과 세관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지금까지 이뤄진 사안이 정확히 불법이고 적법하지 못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성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이 사안에 대해 중요하게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불법성을 제거할 것인지 판단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고 남상호 청장은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판결을 내리겠다”고 대답했다.

질의 심문을 지켜보던 유승우 의원도 “이 사건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고 무관심 속에 있다는 건 뼈아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남상호 청장은 이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입품에 대한 절차 등을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영철 의원은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출석을 다시한번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 없었고 본인이 경영상의 이유 등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증인으로 출석해 문제와 의혹제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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