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소방차량의 출동율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의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처분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비디오를 찍거나 사진을 찍어 지자체에 통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5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33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으며 올해에도 36건 중 17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소방차량을 빨리 피해줘야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러한 과태료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조속히 이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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