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책임 하에 사표종용 않겠다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제243회 국회 정기회(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김충조위원은 소방국 인사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충조 위원의 질의를 정리하면,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소방의 최고위 직인 소방국장(前 소방총감을 現 소방정감으로 격하)에 대한 인사단행을 한 바 있는데, 당시 소방정감 3명과 선배기수 소방감 15명 을 제치고, 후배기수(제2기·당시 소방감)를 전격 발탁한 배경이 무엇이며, 현재 소방 국이 시·도 소방본부장 등 선배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본인들에게 강제로 사퇴를 종 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과 사표종용이 사실이 라면 구체적 명분이 무엇인지? 또한 사퇴종용대상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체제에서 어떠한 조치 를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문제 들은 속칭 소방의 직위반란이라는 우려와 비난의 소리가 높은데, 과연 이와 같은 인사 가 소방의 일대 대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계급과 기수가 높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가 퇴출을 시키는 명분으로 합당한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김위원의 질 의에 장관은 아직 보고 받은바 없다며 차관이 이를 답변, 차관은 김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바 다시 신중히 검토하여 현재진행중인 인사부분은 차관이 책임지고 정년과 재퇴 출 종용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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