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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소방방재청 국감] 자동화재속보기 신고 건수 중 99.7%가 비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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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3/10/25 [15:53]

[2013 소방방재청 국감] 자동화재속보기 신고 건수 중 99.7%가 비화재

최영 기자 | 입력 : 2013/10/25 [15:53]
자동화재속보기를 통한 소방서 신고 건수의 97.7%가 화재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박남춘 의원 © 신희섭 기자
현행법에 따라 소방관련법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화재시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화재 사실을 통보해 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이러한 자동화재속보기는 6,826대가 설치돼 있으며 관련법 적용에 따라 앞으로 설치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의원의 조사결과 전국에서 자동화재속보기를 통해 신고된 화재건수는 1,510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화재건수는 4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화재가 아닌데도 속보기를 통해 신고가 된 건수가 99.7%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기계가 오작동됐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에 속보기의 오작동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조차 하지 못했고 최근 3년간 자동화재 속보기가 설치된 곳의 화재 현황에 대해서도 분류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의원은 “자동화재속보기가 유선, 무선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무선 자동화재속보기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내준적이 없음에도 시중에 10건이 설치돼 있다”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은 설치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남춘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법으로 강제하면서까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냐”며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소방방재청 남상호 청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해 한번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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