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충조의원(전남 여수시)은 지난 20일 오전의 「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자치분
과위원회」회의에서, 재해관리체제 신설기구는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안전청」으 로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기구의 명칭에서도 재해관리체계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들의 높 은 신뢰와 기구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방법·구성원·기능·업무등)을 뜻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최근 3년간(99∼01) 발생한 각종 재 해(기존의 「재해+재난」개념)사고(총 946,573건)의 97%이상의 수습 및 재해담당공무 원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의 역할과, 24시간 출동체제·일사불란한 명령지휘체제 ·숙련된 고도의 전문인력등, 재해확산방지와 대응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중심의 청이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민주당과 행정자치부의 신설기구(안) 명칭중 「재해관리처(청)」와 「재 난관리처(청)」는, 재해·재난의 빈발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으 며, 행정조직은 본질적으로 관리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관리라는 명칭이 불필요하 다고 밝히고, 민주당과 행정자치부의 각각 제1안의 명칭인 「국가방재소방처(청)」 와 「국가방재청」의 경우, 경찰청·검찰청·국세청·특허청·산림청등에서 보듯 「국 가」라는 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신설기구의 명칭에 소방을 경시하거나 외면하 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국방은 군조직이·치안은 경찰조직이 담당하고 있듯이, 재해관리업무는 사 고현장의 생생한 현장경험과 재해관련지식 및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소 방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국민의 지배적인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론 적 접근논리에 의해 이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답답한 심경이다라고 토로하고, 소방청 신설은 제15대 대선 및 제16대 대선의 여·야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과의 약속 을 두 번이나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충조의원은 지난 제15대 국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에서도 소방청 신설법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에 있는등, 소방청 신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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