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vs 행정자치부 공통점 밝혀져, 사실상 명칭 문제만 남아...
최근 본지에서 입수한 민주당의 재난재해관리정책기획단 보고서에 의하면, 당은 각 부 처에 분산된 예방기능의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평상시 재난예방, 복구기능은 소 관 부처에서 계속 당당하고, 비상대비. 대응기능은 신설기구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해관리체제의 형태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의 종합 조정으로 정책결정기관으로 국무총리실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각 부처의 재 해관리 총괄. 조정 기능을 확보하고, 집행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처 또는 행정자 치부 외청을 두어 재해업무를 수행토록 하자는 것이며, 행정자치부는 국가안전보장회 의는 국가안보 상황 관리중심체제에서 재해를 포함한 종합적 국가위기관리 기능체제 로 확대, 총리실에 각 부처의 재해관련기능 종합조정을 위해 현재의 중앙안전대책위원 회와 재해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중앙재해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행정 자치부에 각종 재해관리 업무를 총괄할 청을 설치하되, 현행 민방위, 재해, 재난,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안을 내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설기구의 명칭 또한 여러 가지 양상을 띄고 있다. 당에서는 국가방재소방처(청) 또는 재해관리처(청)을 주장하고, 행정자치부는 국가방 재청 또는 소방방재(안전)청 및 재난(재해,안전관리청)을 제시하며, 기능과 역할에 적 합하도록 3가지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일선소방공무원은 청의 명칭에 소방방재청 등 소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설기구의 기능을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은 예방업무는 전문성을 감안하여 현행 데로 각 부처에서 분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 정부중요정 책에 대한 심의. 총괄. 조정기능만 국무총리실에 국가안전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 되, 국가차원의 재해관리 기능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가지면서 각 부처의 고유업무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기능적 통합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존의 재난, 자연재해, 소방, 민방위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의 재해관리 활동을 중앙이 지원한다는 안이며, 행정자치부는 신설청은 현행 행정자치부 의 민방위, 재해, 재난 및 소방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설정하되 타부처. 기관의 재해 관련 업무중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포괄적으로 수용한 다는 것. 또 재해대비 예방기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소관부처별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관리기준 설정 등 업무의 일관성과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기능을 비롯, 재해발생시 현장대응, 수습. 복구 등 총괄적인 기능은 신설청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다. 신설기구의 조직은, 신설처급의 기본조직으로 청장은 정무직(차관급), 차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두고 2관 6국(기획관리관, 평가심의관, 소방국, 구조구난국, 자연재해관 리국, 기반시설재해관리국, 인적재해관리국, 특수재해관리국)과 34과 규모로 설치하 며 재해관리교육원, 국가재해관리연구원, 화상전문병원, 홍수통제소로 구성하되, 청급 의 기본조직은 청장은 정무직(차관급), 차장은 별정직(1급)으로 두고 1관 5국(감사 관, 기획관리실, 자연재해관리국, 시설재해관리국, 소방국, 구조구급관리국)과 20과 규모로 설치, 국가재해관리연구원, 중앙소방방재학교, 화상전문병원, 홍수통재소, 재 해상황정보통제센터를 둔다는 것이 당의 안이며, 행정자치부는 청장은 정무직(차관 급), 차장은 별정은 별정직 또는 소방직(1급)으로 두고 본청에 5-6개 국, 20여개 과 정도의 규모로 설치(기획관리관, 기술표준국, 방재대책국, 소방정책국, 대응구조국, 민방위심의관)하여 교육훈련 및 보험, 정보통신 민간협력 등 새로운 기능을 보강한다 는 내용이다. 소속기관에 대한 안을 살펴보면, 당은 중앙소방학교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 과를 통합하여 중앙소방방재학교를 설치, 소방학부, 민방위학부, 구조구난학부, 시민 체험학부로 편성하고 현행 국립방재연구소와 중앙소방학교 연구실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재해관리연구원을 설치하되 서무과, 기획조정실, 재해연구부, 소방연구부, 원인분 석조사부를 두며, 전문방송국, 항공구조구난대, 재해상황정보통제센터, 중앙홍수통제 소, 화상전문병원(위탁관리)설치한다는 것이고 행정자치부는 중앙소방학교와 국가전문 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과를 통합하여 중앙소방방재학교를 설치, 연구기관으로 국립방 재연구소와 중앙소방학교 연구실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재해관리연구원(가칭)을 설치 하며,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확대 개편하되 소방 및 의료. 경찰, 군인, 적십자사 등을 상설출동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기본법령의 당안은 민방위 재난 자연재해체제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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