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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소방방재청)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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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1/13 [00:00]

정부조직법(소방방재청)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

관리자 | 입력 : 2004/01/13 [00:00]
소방방재청 신설과 중앙인사위로의 인사기능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안이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된다.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해 청장을 정무직으로 할 것인지,아니면 소방직으로 제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고 이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해도 과
언이 아니다.

까닭에 행자부는 무척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2월 임시국회 재상정 원칙만 정했을 뿐
청장 직위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직으로만 제한하면 인재풀이 너무 적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정무직으로 다시 명시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돼 골치가 아프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장을)정무직으로 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넓히고,전임 소방
직 종사자 등 능력있는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
다.정무직에 체중이 실려 있는 행자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정무직 청장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국회 통과가 난망일 수밖에 없다.최소한
의 ‘성의표시’로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도 여기서 비롯된다.정
부 일각에서 “‘소방직 청장’으로 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
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편으론 소방방재청 신설문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또다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면,아예 방재청 신설안을 빼고 재상정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대한매일(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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