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장 소방직도 임명
새로 만들어지는 소방방재청장에 소방직도 임명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소방방재 청장의 직군을 당초 ‘정무직’에서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수정해 의결,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공무원 인사관리기능을 행정자 치부에서 중앙인사위로,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부처 간 기능조정안 및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 이 포함돼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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