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하는 소방방재청장 자격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재난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신설 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청장은 ‘정무 직’ 차관급이 맡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회의원 180명의 서 명을 받아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직’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신경전이 시작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 ‘호소문’을 통해 “소방방재청장은 조직을 이끌어갈 전문 식견과 안목이 중요하므로 출신과 직종에 구분 없이 전문인사가 폭넓게 임용돼야 한 다”며 “만약 청장을 소방직으로 한정하면 건축·토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기자회견 에서 “청장의 직위를 소방직으로 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유권해석을 법 제처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소방방재청 직원의 3분의 2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구성 될 예정일 뿐 아니라 국가재난관리에서 소방의 전문성과 재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다. 정부가 제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 23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동일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해당 돼 이날 정부 개정안에 바로 앞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만약 전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전 의원측은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전 의원측은 “이미 180명 의 의원이 수정안에 서명했으며, 그중 40명 정도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이라 며 “한나라당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선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이 법안과 관련, “소방공무원 이 방재청을 맡아서 기능성 위주로 움직이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취지에 맞게 소방방재청장을 전문가 그룹에 서 폭넓게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안석배기자 sbahn@chosun.com )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