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소방방재청이 지난 18일 국회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가운
데 소방방재청장직과 소방방재차장직등 세부 사항을 남겨둔 시점이다. 이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 25일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신설될 소방방재청 청장 을 정무직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 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해·재난관련 업무의 전담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21세기 전문화시대에 부응하 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의 청장은 정무직과 소방직으로 복수직화 하고 차장을 소방직으 로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부합하다 는 판단에 이와 같은 개정안을 제출키 로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현재 소방은 재해관련 전문조직으로 성장해 있다.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방에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건물붕괴·항공기추락·태풍·홍 수 등 모든 재해에서 인명구조와 피해확산 방지 등 대응활동을 해오고 있는 명실상부 한 재해관리 전문조직으로 성장·발전해온 것이다. 중앙통제단장 역할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되며,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는 중앙차원에서의 현장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이고 원활한 현장지 휘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앙통제단이 구성되며, 단장이 소방방 재청장이 되므로 청장은 복수직(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 차장은 현장 전문지식이 풍 부한 소방직으로 단일체제를 유지해야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장과 차장직의 소방직화의 기대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 기대되며, 청장 은 정무직과 소방공무원 복수직으로 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기능에 조화를 도모하고 소방의 역할비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정무직 청장일 경우에 대비하여 차장 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 충실한 보좌 기능 수행하고, 대형 재해발생시 중앙통제단장으 로서 체계적인 현장지휘 및 긴급구조 활동의 원활한 역할 수행하며, 소방중심의 재난 관리시스템 구축의 의미 실현 및 전국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소방학과·대학 등 소방관련자들의 사기 앙양 및 기대 부응 재난행정공무원중 소방공무원의 비율이 93% 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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