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대 소방방재청장 소방직(안) 최종 부결 처리
정부조직법도 부결, 소방방재청 자체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 23일, 350만 소방방재인의 오랜 숙원인 소방방재청 초대청장에 재난전문가인 소방직이 맡아야 한다는 전재희 의원의 의견과 정무직이 맡아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의 의견이 맞물린 가운데 결국 소방방재청의 초대청장은 참석의원 총 189명 중 찬성 86명, 반대 67명, 기권 36명으로 최종 부결처리 됐다. 이날 전재희의원은 발의에서 인재 중 99%가 화재를 수반하고 있고, 풍수해 및 모든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소방조직 뿐이며, 경찰이나 군대업무와 마찬가지로 일 사분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만약 정무직이 임명될 경우 전과 다를 바가 없다 고 주장하며, 본래 소방방재청 설립 목적에 부합될 수 없음은 물론 국회의원 총272 명 중 66%인 180명이 수정안에 공동서명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종우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해 준 전재희의원에게 감사한 다며, 재해재난 업무중 80%를 소방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청장은 소방이 맡아야 한다 고 생각하지만, 소방직이 청장을 맡는다면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청으로 설립되어 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소방직을 경험한 인재를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 다고 주장했다. 또 이희규의원은 현재 재난전담기구라 할 수 있는 민방위재난통제본부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난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청을 설립하 자는 취지이기에 현장중심 조직인 소방직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재난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신설 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정부안에는 청장은 정 무직’차관급이 맡도록 돼 있었으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회의원 180명의 서명 을 받아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직’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 던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8일‘호소문을 통해“소방방재청장은 조직을 이끌어갈 전문식견 과 안목이 중요하므로 출신과 직종에 구분 없이 전문인사가 폭넓게 임용돼야 한다며 “만약 청장을 소방직으로 한정하면 건축·토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이 역차별 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앞서 지난 16일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기자회견에 서 청장의 직위를 소방직으로 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유권해석을 법제 처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소방방재청 직원의 3분의 2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구성 될 예정일 뿐 아니라 국가재난관리에서 소방의 전문성과 재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방방재청장의 정무직 임용을 둘러싼 논란 끝에 부결됨에 따 라 개정안과 연계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계류됐다. 한편, 정부조직법안 역시 참석의원 총 188명 중 찬성 83명, 반대 51명, 기권 54명으 로 부결처리 됨으로써 이번 발의로 인해 소방방재청 설립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한 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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