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률 안(소방방재청신설) 국회 진통 끝에 통과
조직구성 진통시작,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등용해야.. 지난 2일 제245회 국회(임시회)제11차 본회를 열고 정부 조직법률안(소방방재청)은 17번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부 조직법율안 가결, 재적:271명, 재석:158명, 찬성:156 명, 반대:0명, 기권:2명으로 통과, 17 안 “재난관리 기본법안” 은 재적:271명, 재 석:147명, 찬성:146명, 반대:0명, 기권:1명으로 16시 41분경 통과함으로써 명실상부 한 소방방재청이 집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조직구성에 있어 소방과 일반직 등이 집단이기주의에 상응하는 조직을 구성하 기 위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구성이 소방직을 제외한 낙하 산 인사의 보금자리로 전락 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기획, 조정, 통제, 인사 부분의 핵심은 일반직이 가지고 그 밖의 업무는 소방직과 기술직이 하위 부서에 배치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례(민방위제난통제본부)와 같이, 민방위, 방재 업무를 탁상행정만으로도 무 엇이든 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치우쳐 교육과 홍보사업 역시 등한시 될 것이 라 내다보고 있다. 결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중앙부처의 조직만을 만들고 하부 지자체 조직 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 및 대안조차 없는 실정인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지자체 조직은 시, 도지사와 시, 군, 구청장이 재난관리의 장으로 되어있어, 현재보 다 더 어려운 조직으로 구성되어 현재보다 못한 지휘 체계와 통제를 낳을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재난, 재해, 긴급신고는 112, 또는 119로 접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 재난에 관련한 대부분의 접수는 119로 통합 되어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시, 군, 구청장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 앙부처는 일원화 체제로 되어 있지만, 지자체 조직은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의 이러한 조직의 구성은 청의 단위 업무로는 현실적으로 어렵 다”고 지적하며, “지방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 말했 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장직과 차장직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하여 이는 16개 외 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전문직이 청장(검찰청, 경찰청)을 맡고 있는 곳은 단 두개의 청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4개 외청장을 보면 일반직 또는 정무직이 낙하산 인사로 와 있다”며, “대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는 초대 청장은 반드시 소방방 재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방방재 관련인들은 “이번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 전문가(소방직, 방재전 문가, 교수)가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을 맡아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하여야 함에도 구 태의연한 탁상공론의 전철을 밟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인사(청장, 차장)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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