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가 한창인 요즈음 소방관련 업계에는 이해하기 힘든 해프닝이 벌어져 소방인 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
발단은 최근 서울시 감사팀에서 서울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서울시 감사팀에는 소방관련 전문가가 아닌 건설 비 전문가인 감사관에 의한 감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안전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 시 감사관이 사실을 편견으로 보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실제로 지난 10월경 모 소방서 관내 소방 완공건물에 대한 감사 시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제7항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자인서를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감사관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자 감사관이 발끈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괘씸죄를 물어 관할 소방당국에 업체의 존폐위기(영업정지 3개월 처분예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요구 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제7항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 되었는가 인데,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통로 높이는 2.3m로 정하고 있다.
제7항 제1호에 한한 방법은 헤드로부터 살수 장애 공간 60cm를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설치방법이나 현장조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몇 개는 1호에 의한 공간 확보가 안 될(공간 확보 내 원칙은 배관, 전등 등이 있으면 안 된다) 경우 제3호(공간 내 있는 배관, 전등 등 그 밑으로 30cm 내려 설치토록 이럴 경우 주차장 통로 2·3m 확보가 어렵다)에 의한 방법으로 하라는 것인바,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문적인 사항이라면 전문 소방기술 감사관이 아니라면, 직할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담당 및 전문업체 등에 문의·협의를 통한 현실적인 대처가더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분고분 안한다는 이유로 감리업체와 소방시공업체를 처벌한다는 것은 편견이 월권행사가 아니냐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례는 똑같은 상황에서의 다른 업체의 경우는 가벼운 행정조치(시정 보완 시 처벌 않는다는 단서조항 삽입)로 처리하면서도, 유독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처사는 기술 감사관의 자질은 물론 행정감사의 본질마저 왜곡될까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관의 업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법 내용이 잘못된 것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감사는 감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될 터임에도 처벌 수위까지 편파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나아가 권위주위에 사로잡힌 권위의식은 더더욱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