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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백화점 비상구 불법 부착물 없앤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대형백화점 비상구 이미지 광고물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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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8/03/03 [16:33]

서울시, 백화점 비상구 불법 부착물 없앤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대형백화점 비상구 이미지 광고물 단속 펼쳐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8/03/03 [16:33]
사진설명> 비상구 불법 부착물(이미지래핑)제거 전/후 비교. 좌측부터 제거 전, 제거 후(롯데영프라자)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급 시 생명로라고 할 수 있는 비상구 확보를 위해 '08년 1월부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고, 지난 2월 21일, 22일 이틀간 불시 특별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서울시내 대형백화점 13개소에 장식된 불법 비상구 이미지 광고물이 완전 제거되었다고 밝혔다.

대형백화점 비상구에 부착된 불법 이미지 광고물은 시각적으로는 상품광고 등의 효과가 있으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비상구를 찾는데 혼선이 있어, 대형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항상 상존해 있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난 1월 22일 '백화점 소방 안전대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백화점에 대해 자체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1월 29일에는 '백화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공한문'을 발송하여 화재 발생 시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불법부착물(이미지래핑)을 제거토록 지시했다.

지난 2월 21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예방요원 31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서울시내 대형백화점인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1개소를 현장 확인 한 결과, 백화점 13개소에 설치된 불법부착물(이미지 래핑)이 완전제거 조치되어, 유사시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비상구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체 안전관리 및 기본안전수칙준수 등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시설관리상태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등을 지도 ·단속하여 대형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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