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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도 화재경보기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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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7/23 [11:08]

일반 주택도 화재경보기 단다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07/23 [11:08]
서울 잠실 고시원 건물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일반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1일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곧 법령 개정을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다중이용업소(노래방 음식점 고시원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 일정규모 이하 아파트와 기숙사, 숙박시설, 교육시설에 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원은 2003년 1월 다중이용업소에 편입돼, 경과규정상 기존 건립된 고시원은 2007년 5월 30일까지 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다.

서울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방 차원에서 화재경보기 의무 설치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행령의 의무설치 대상에 '일반주택'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돼 법령 개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대부분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의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방재본부 조사에 따르면 경보기 의무 설치 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미국 42.7%, 영국 33.6%, 일본 37.3% 등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경보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시 경보음을 울려 주민들이 화재를 인지ㆍ대피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경보기를 빨리 설치할수록 질식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예산 확보 후 당장 내년부터 5년간 11억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해 서울시내 쪽방(3457가구)과 화재경계지구(4448가구), 독거노인 주택(65세 이상, 2만8994가구) 등 저소득층 총 3만6899가구에 화재경보기 무료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보기는 각 가정의 부엌 천장에 한 개씩 설치되며 개당 설치 비용은 약 3만원으로 추산된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경보기 오작동을 줄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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