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김명현, 이하 협회)는 지난 21일 소방회관에서 '제67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인 정관 중 부분개정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정관 중 부분개정 안의 내용은 '기부금을 수용받기위한 단체'로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협회가 "기부금 수탁단체 지정"을 받아, 기부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에게 손금(비용)처리를 통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협회는 이러한 기부금을 통해 대국민 화재예방홍보 및 관련 공익광고 등 최근의 대형화재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인명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익기금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한편 협회가 '기부금 수탁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재정경제부로 추천 후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따라 협회는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익 광고, 한국119소년단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달 및 대국민 화재예방홍보를 위한 재원 등으로 활용,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