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등 불시점검
김필수 객원기자 | 입력 : 2017/03/24 [14:30]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지난 22일 관내 소방대상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 확인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메타폴리스 화재 사고 시 화재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일부가 해당 건축물 개장 이후 거의 꺼져 있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불시단속으로 시정명령 4건, 현지시정 2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조기 완비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 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은 “메타폴리스 화재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은 경각심을 갖고 평상 시 소방시설 성능 점검과 관리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필수 객원기자 sjfire15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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