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소방시설(간이스프링쿨러) 덕택에 대형화재 막아소방시설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는 10점 만점에 만점
지난 25일 밤 1시 42분 남구 월산동 00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마터면 건물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었던 화재였으나, 일반 건물과는 달리 다중이용업소(노래방)이기 때문에 부가하여 설치된 소방시설(간이 스프링쿨러)의 작동으로 대형화재를 막았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640.80㎡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건물이다. 지하 노래방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상수도 배관을 이용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영업허가의 과정에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됐다. 노래방기계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초기에 진화되어 같은 건물의 슈퍼마켓, pc방, 태권도장 등 다른 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특히 4층에는 주택으로서 계단통로로 확산되는 연기와 열기에 의한 인명피해의 위험도 있었으나, 다행히 화재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증명된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2007년 이전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화재사고를 낸 경우에만 변상책임이 있었으나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미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화재를 대비해서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이, 미용업, 소매업, 오락장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화재보험의 가입율은 5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방주인 a씨는 "노래방 허가시 소방시설의 추가설치가 부담이 되어 불평을 했었는데 이렇게 화재를 빠르게 불을 꺼주니 너무 고맙고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남부소방서장(소방정 장용주)은 “건축비의 1.6%정도에 불과한 소방시설의 설치비가 아까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내 재산과 가족의 안전이 달려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시민들은 인식을 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라며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수문 객원기자 ahnsoomu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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