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 구급대원폭행방지 캠페인 실시만취자 및 환자보호자로부터 일어나는 폭행·폭언 방지캠페인
광주남부소방서(서장 장용주)는 최근 응급구조 활동 중 만취자 및 환자보호자로부터 일어나는 폭행 및 폭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급대원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늘 캠페인은 '당신의 잘못된 언행이 구급대원에게 큰 상처로 남습니다' 라는 플랜카드 슬로건을 내걸고 남구 진월동 시티병원 4거리에서 이른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급현장에서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긴급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차 및 소방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피양 의무도 함께 알리는 취지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참고 견디며 적당히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해왔던 구급대원에 대한 위협, 폭언, 폭행의 정도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2월 전남에서는 119를 요청한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자구급대원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소방조직은 '화재와의 전쟁' 이라는 조금은 과격한 표현도 감수하면서 화재의 저감, 현장도착의 신속화, 구조구급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구급대원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자기스스로 땅에 내동댕이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에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수문 객원기자 ahnsoomu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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