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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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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1/07/21 [09:10]

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한서주 객원기자 | 입력 : 2011/07/21 [09:10]
▲ 심폐소생술                                                                                                                                        © 한서주 객원기자
광주남부소방서는 20일 오후 2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업개시 전까지, 명의변경이나 행정명령 대상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이용객들의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소방시설 점검 요령 및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교육이 2시간에 걸쳐 실시됐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업소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여름철 전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서주 객원기자 vsjosep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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