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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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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9/29 [17:10]

고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당부

이화순 객원기자 | 입력 : 2014/09/29 [17:10]

고령소방서(서장 성상인)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가입을 위해 직능단체 간담회, 가입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나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제도가 시행ㆍ운영되고 있다. 

현재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이하인 영업장(일반ㆍ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도록 되어있어 아직 가입하지 못한 영업장들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유예된 대상들은 대부분 영세한 영업장이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배상으로 폐업 또는 형사적 책임까지 감수해야만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연간 보험료가 저렴하며, 화재로 인해 다중이용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유예대상의 경우에도 빠른 시일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화순 객원기자 lhs2131@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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