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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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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10/20 [11:38]

통영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김성욱 객원기자 | 입력 : 2014/10/20 [11:38]

통영소방서(서장 강명석)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에 대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한 보험가입를 독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주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단 하루여도 과태료가 30만원! 최대 200만원이므로 미가입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14자리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업주는 미리 보험계약을 완료하고 보험기간만 2015년 8월22일부터 진행한다면 업주에게 전혀 보험료에 대한 손해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동현 민원실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업주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소방서 차원에서도 교육이나 소방특별조사 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성욱 객원기자 luxxu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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