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5월 29일자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개정 이전 다중이용업소까지도 개정된 소방. 방화시설을 현 소방법령에 준하여 설치토록 법령이 강화 되었다.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은 전체화재의 5.7%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게 되었다.
법령 강화에 따른 조기 완비 대책으로 소방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현지지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대부분 업소에서는 경제적 곤란으로 기간 내에 완비가 되지 않아 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7년 5월 29일까지 완비토록 기간이 1회 연장 되었다.
이번에 완비되어야할 다중이용업소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업 , 단란 및 유흥주점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학원 등이다.
또한 이 업소에 설치해야할 주요 소방관계시설은 규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확산소화용구, 유도등, 비상벨설비, 영상음향차단장치, 비상구, 방화문, 방염 등이다.
앞으로 시급히 다루어야 할 어려운 과제는 완비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약 3개월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소관계자(건물소유주. 영업주)는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거나, 착공을 하지 못했을 때는 소방서 담당 직원(안전계.예방계)과 상의하여 법률상 정한 시기 이전에 조기 완비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며 기간내에 미설치시에는 과태료 2백만원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기존 업소까지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강화하게 된 것은 만일을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에 소방.방화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일반 업소와는 달리 주취중에 출입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로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재산피해는 물론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소방관계시설을 완비 할 수 있도록 홍보측면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알리고, 안내 서한문 발송, 매스컴 등 각종매체를 총 활용하여 간접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각 업소별로 전 소방공무원을 책임 담당자로 지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지도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대표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보완 할 수 있는 법정설치 기간이 약 3개월 밖에 없으므로 더욱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시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한 이전에 조기 완비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미설치로 과태료 200만원 등 법적,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음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