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음식물 화재 막았다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10/17 [10:35]
[FPN 정현희 기자] = 관악소방서(서장 이원석)는 지난 15일 오전 3시 5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이웃 주민이 빠르게 신고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주자가 음식을 조리하던 중 잠이 든 사이 조리기구가 과열되면서 음식물이 탄화해 발생한 연기로 작동됐다.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는 거주자를 깨우고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번 출동에는 소방차 8대와 인력 34명이 동원됐다.
조중길 현장대응단장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로부터 인명ㆍ재산을 지킨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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