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관악소방서(서장 이원석)는 지난 28일 오후 4시 3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음식물 조리 중 조리기구가 과열돼 발생했다. 다행히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관계자가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이정일 지휘팀장은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설치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주택용 소방시설이 이번 사례처럼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켜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