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관악소방서(서장 이원석)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조리기구가 과열되면서 발생했다.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소방서는 소방차 17대와 인력 62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안전조치했다.
조중길 현장대응단장은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이번 사례처럼 화재로부터 인명ㆍ재산을 지켜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