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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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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1:00]

관악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 막았다”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10/18 [11:00]

 

[FPN 정현희 기자] = 관악소방서(서장 이원석)는 지난 17일 오후 7시 27분 관악구 봉천동의 일반주택에서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화재를 막았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전기레인지 작동 미숙으로 전원을 작동해 주변 가연물 과열로 탄화됐다. 이로 인한 연기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경보음을 들은 거주자가 화재 위험을 알리는 119에 신고한 후 화재를 진압했다.

 

도착한 소방대는 안전조치하고 큰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 이번 출동으로 소방차 15대와 인력 51명이 출동했다.

 

평기봉 지휘팀장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이번 사례처럼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켜낸다”고 설치 의무를 강조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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